“내 건데 뭐 어때”…회사자금 14억원 쓴 1인기업 대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4-19 20:03
입력 2026-04-19 20:03
횡령 이미지. 서울신문 DB


14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억 6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개 회사 중 한 곳이 다른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한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 회사 재산을 곧바로 주주의 소유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을 혼용해 사용한 점 등은 통상적인 횡령 사건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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