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업체 아닌가요”…맘카페 댓글 조작 알집매트에 5억 과징금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19 13:48
입력 2026-04-19 13:42
맘카페 등 54개 사이트서 비방 댓글
피해업체 매출 ‘1/4 토막’
공정위, 부모 불안심리 악용
법정 최고액 5억 과징금 부과
맘카페 등에서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를 악의적으로 비방해온 ㈜제이월드산업이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업체는 ‘알집매트’라는 브랜드로 층간 소음,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등을 동원해 마치 소비자가 쓴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제이월드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포 계정 등을 이용해 맘카페 등 54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274개의 댓글을 작성했다. 내용은 경쟁사인 크림하우스프렌즈와 그 회사가 파는 유아용 매트에 대한 비방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들 게시물에는 “보니까 크림 쓴 사람들은 반품 안 된다네요. 뭔 그딴 회사가 다 있는지”, “크림매트 유해물질 있잖아요 그게 찾아보니 DMAc라고 하던데 그 물질 때문에 급성간염 걸린 사례도 있더라고요. 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 거기”, “크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알집으로 추천드려요” 등 직접 경쟁사에 원색적인 비난을 하거나 자사 제품이 더 낫다는 식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의 판도는 ‘댓글 공작’으로 뒤집혔다. 2016년 당시 연 매출 201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였던 크림하우스는 악의적인 비방 여파로 2018년 매출이 52억 원까지 곤두박질쳤다. 반면 2017년 194억원까지 연매출을 끌어올린 제이월드는 크림하우스를 제쳤지만 이 같은 비방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결국 대표 한모씨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3년 법정구속된 바 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의 행위가 작성자가 진짜 소비자인 것처럼 기만했으므로 ‘기만적 표시·광고’이며,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댓글은 ‘비방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평판이 중요한 유아용 제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작성해, 아이 관련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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