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징역 살고나와 또 10대 여성 성폭행… “무서울 게 없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4-19 13:08
입력 2026-04-19 11:36

전과자, 마사지 업소서 여성 성폭행
항소심도 징역 8년…“계획적 범행”

법원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도 또다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B(19·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A씨는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뒤 “이미 전과가 있어 무서울 게 없다”고 B씨를 협박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B씨 지인의 신고로 체포돼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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