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감금·출동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19 09:54
입력 2026-04-19 09:54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남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 팔을 붙잡고 출입문을 막아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나체 사진을 B씨가 확인한 뒤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으로 이어졌다.

A씨는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시도하자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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