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에 떡국’ SNS 사진…친모 아동학대 혐의송치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4-17 17:59
입력 2026-04-17 17:59
피의자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 등 일반 음식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인 행위를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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