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난 오줌도 혼자 못 싸는 중환자”…‘서부지법 난동 배후’ 부인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17 16:06
입력 2026-04-17 15:2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석방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지난 7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장에 출석한 전 목사는 “사건 전날 연설을 마치고 몸이 안 좋아 집에 가서 자고 있었다”며 “다음 날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서 유튜브를 보고 나서야 지지자들이 법원에 쳐들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서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검찰 측은 전 목사가 지난 12일 영상 예배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을 교육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 목사의 보석 조건인 사건 관계인(정범 7명)과의 직·간접적 소통 및 접촉 금지를 어겼다는 취지다.
반면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은 정범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자주 입는 파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한 전 목사는 공판 전 취재진을 만나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나는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싸서 의료기기로 강제 배출하고 있다. 목 수술만 3번을 했고 목에 철심을 박아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중환자”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둬 놓는 게 말이 되느냐”며 “판사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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