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단속, 대전 주요 도로변 등 대상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4-17 15:13
입력 2026-04-17 15:13
주요 대로변 등에서 측정기·비디오 단속 병행
대전시는 17일 대기 상승에 따른 미세먼지와 도심 오염 저감을 위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구역은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대로변과 오르막길 구간을 중심으로 측정기와 비디오 단속을 병행한다.
측정기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킨 뒤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 관을 삽입해 매연·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다. 비디오 단속은 차량 주행 장면을 촬영한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 배출 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을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7만 596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 39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정비 권고)하고 965대에 대해서는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인복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배출가스 상시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질 악화와 오존 발생 위험 등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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