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잡는다” 내연녀 아들집까지 ‘탈탈’ 털고 승진한 국세청 에이스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17 13:27
입력 2026-04-17 13:27
국세청 승진 블라인드 평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56명을 특별 승진시켰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은 국세청 개청 6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평가를 도입했다.


특별 승진 대상자로는 체납, 조사, 조직기여 등 3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이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중부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은 양도잔금 수백억원을 자금세탁한 후 내연녀 아들의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 수십억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부산청 조사1국 강민규 조사관은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를 세무조사 해 미등록 총판 수천개와의 거래금액 수백억원을 등록 업체와의 거래로 위장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해당 플랫폼 업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대구청 징세송무국 정수호 조사관은 지난 5년 2개월 동안 행정소송 수십건(소가 수백억원) 최종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민사소송 역시 4년 8개월 동안 모두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장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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