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광길 막는 ‘4㎝ 턱’… 인권위 “접근권 보장 미흡은 차별”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4-17 12:13
입력 2026-04-17 12:13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안 산책로의 단차와 경사로, 화장실 구조 등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된 점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안 산책로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해당 산책로를 방문할 때마다 입구와 일부 구간의 4~6㎝ 높이 턱, 좁고 가파른 경사로,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 등으로 인해 관광을 포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권위 조사에서도 산책로 입구에는 약 6㎝, 일부 구간에는 약 4㎝의 단차가 존재해 휠체어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로는 폭이 약 60㎝에 불과하고 경사가 급해 안전상 위험이 있었으며, 공중화장실 역시 출입문 구조와 내부 설비가 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이 제한됐다.
지자체는 해당 산책로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일부 구간은 보수 공사를 통해 단차 완화와 경사로 확장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이용이 어려운 구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 사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에 따른 차별로 판단했다. 이어 산책로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향후 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공에 개방된 관광시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광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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