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동전주 꼼수’ 막는다…주식병합·감자 남용 시 즉시 상폐

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수정 2026-04-17 11:35
입력 2026-04-17 11:35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주식병합과 감자를 활용해 동전주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장규정 개정안을 보완했다. 반복적인 자본조정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피해가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17일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재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진행한 1차 예고 기간 동안 상장사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일부 기준을 손질했다.


당초 개정안은 ‘주식병합 이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를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았다. 액면가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이 주식병합만으로 동전주 기준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이 기준은 무액면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고, 액면가 변경 없이 감자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액면주와 무액면주 간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에 거래소는 ‘가격 기준’ 대신 ‘행위 제한’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최근 1년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경우, 지정 이후 90거래일 내 추가적인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수 없다. 또 동일 기간 내 병합 또는 감자를 실시하더라도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반복적이고 과도한 자본조정을 통해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편법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와의 정합성도 고려됐다. 나스닥의 경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달러 미만일 때, 최근 1년 내 주식병합 이력이 있거나 과도한 비율의 병합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즉시 상장폐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재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5월 중 금융위 승인을 받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