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남매…딸 징역 7년·아들 징역 3년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4-17 11:28
입력 2026-04-17 11:28
서울신문 DB


같이 살던 7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종열)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남동생 백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범행 결과는 무겁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해보면 패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고 약을 먹도록 돕기도 했다”며 “마지막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조 요청을 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 10일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멍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한 뒤 외투도 없이 어머니를 바깥에 방치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후진술에서 백씨는 “모든 죗값을 치르고 싶다”라면서도 “벌 받기로 다짐했지만, 엄마가 남겨준 집과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남동생은 “어머니는 늦둥이고 하나뿐인 아들인 저에게 항상 잘해줬는데 아들의 도리를 저버렸다”라며 “어떤 벌을 내려도 감내하겠다”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남동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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