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파크 사망 사고’ 유족, 경찰 수사에 이의 제기…“구단·대표이사 다시 수사해야”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17 10:32
입력 2026-04-17 10:13
지난해 4월 창원NC파크에 루버 추락 사고로 사망한 고인을 추모하는 조화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추락한 외장 구조물에 맞아 숨진 야구팬의 유족이 NC다이노스 구단과 대표이사를 불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경남경찰청에 최근 이의 신청서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에서 발생했다.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붙어 있던 알루미늄 소재 외장 구조물이 1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야구팬을 덮쳐 3명이 다치고 이 중 한 명이 결국 사망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1년간 이 사고를 수사한 결과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 혐의로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NC다이노스 시설 담당 직원 등 16명을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추락한 루버는 2022년 12월 유리창 교체 과정에서 한 차례 탈·부착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NC다이노스 직원은 이 작업을 무자격업자 발주하고, 작업한 사실을 창원시설공단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NC다이노스가 NC파크의 전기, 소방 등 여러 소모성 시설만 관리하는 주체여서 루버 관리 책임이 없다고 보고 구단과 대표이사를 불송치했다.

이에 관해 유족 법률대리인은 “NC다이노스는 루버 탈착 사실을 창원시설공단에 알리지 않았고, 공사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에 발주를 넣었다. 이런 행위의 최종 결재자가 대표이사지만,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주의 의무 위반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오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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