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주 울리는 요금 미로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4-17 00:04
입력 2026-04-17 00:04

급하다고 꽂았다간 호구 당첨 십상
1kWh당 258.5원·275원·590원 제각각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모습. 유가 상승으로 전기차 구매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충전기별로 운영사가 다르고, 회원 여부에 따라 가격과 충전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충전 불편을 호소하는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뉴시스


●운영회사·멤버십·로밍 따라 천차만별

최근 지방 출장을 갔던 김성수(39)씨는 숙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려다 ‘바가지’를 썼다. 평소 사용하던 카드로 충전하려니 로밍(타사 충전기 사용) 요금이 1kWh당 400원이었다. 평소 집이나 회사에서 충전할 때 가격인 260~280원의 1.5배가 넘었다. 업체 앱을 다운받아 신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했지만 시스템 오류인지 가입조차 원활하지 않았다. 앱과 옥신각신하다 결국 비싼 값을 고스란히 치렀다.


3년째 전기차를 타는 남인석(69)씨는 매일 충전하는 거주지 외에는 아예 충전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전기차를 몰고 여행을 갔다가 복잡한 요금 체계를 모른 채 ‘충전 요금 폭탄’을 맞은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금전적 손해도 컸지만 복잡한 시스템에 ‘당했다’는 불쾌감이 트라우마로 남았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늘려왔지만, 소비자들은 들쑥날쑥한 충전 요금과 복잡한 충전 시스템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단순히 충전을 얼마나 했는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충전 속도와 이용 방식은 물론 해당 충전기 운영 회사, 이용자의 회원 가입 여부, 멤버십 결제, 로밍 여부에 따라 요금은 제각각이다.

16일 국내 대표적인 민간 충전기 플랫폼 ‘채비’의 완속 충전기 요금은 회원가는 1kWh당 275원, 비회원가는 590원이다. 회원이 월정액 4900원을 내는 멤버십에 가입하면 258.5원까지 떨어진다. 일반 휘발유 승용차로 따지면 주유 방식에 따라 ℓ리터당 요금이 2000원일 수도 5000원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즉 전기차 충전기를 무턱대고 사용하면 ‘호구’가 되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아파트 충전기는 설치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요금 편차가 크다. 아파트 건설사가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소가 관리하면 1kWh당 100~200원대 저렴한 요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 운영하면 300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천차만별 가격에 주민 간 갈등도 빈번하다.

●기후부, 사업자 간 편차 크지 않게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기후부는 ‘완속’과 ‘급속’ 두 가지로 나뉜 기준 요금을 세분화해 민간 사업자 간 요금 편차가 크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적용되는 충전기 설치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볼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 완속 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며 “충전 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2026-04-17 B3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