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능개발·국가기술자격 재설계할 때

수정 2026-04-17 00:46
입력 2026-04-17 00:04
우리 사회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국민 총부양비가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각 연령층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이 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에 대응해 직업능력개발체계를 바꿔 빠른 기술 변화에 적합하도록 자격제도 운용 방식을 혁신하고 모듈형 자격 등 새로운 형식의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자격검정 방식인 과정평가형으로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과 개선에서도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신속하게 AI를 이용한 혁신적 개발·개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이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현장 기술 변화를 신속히 담아내도록 개편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체계는 1998년 변경 후 28년간 기술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 운영되는 자격들을 들여다보면 자격기본법은 교육부, 국가기술자격법은 고용노동부, 기타 자격 관련 법률은 해당 부처 소관으로 각각의 법률과 관리 주체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운영되는 자격들의 사회적 통용성 역시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서 자격의 검정 방법 역시 국제적 방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육부와 산업혁신기술부 2개 부처에서 관장하지만, 어느 한 개의 기관에 속하지 않고 영국 의회의 독립적인 산하기관으로 영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직업능력품질원(ASQA)은 호주 교육과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정부, 교육생, 고용주에게 직업교육훈련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육부의 평생국과 노동부의 직능국 등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자격의 시장 작동성을 강화하며 독립적 품질 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다행히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 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시해 최신 직무 역량을 반영하는 ‘플러스 자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검정형과 달리 응시 자격이 없는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대해 청년층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고 마이스터고, 폴리텍, 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훈련기관의 과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격검정 고도화를 위해 ‘접수→시험→채점→자격증 발급’ 등 전체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해 평가 효율화 및 응시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국민이 학과·경력 응시 자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AI 분석 기반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정비 및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를 시작으로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국가기술자격이 청년층, 중장년층 모두에게 기술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고 국가 핵심 생산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승 대림대 메카트로닉스과 교수

이승 대림대 메카트로닉스과 교수
2026-04-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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