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하청 금지… ‘쪼개기 계약’도 제동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17 00:10
입력 2026-04-17 00:00

고용부, 도급 운영 개선 방안 발표
최저 낙찰 하한율 올려 임금 보장

대법 “포스코 하청 215명도 직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6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사업에서 2차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재하청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급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하고,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은 높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와 ‘쪼개기 계약’을 차단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할 때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필요한 하도급까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하도급을 가려내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맞추기로 했다.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도 87.995%에서 89.995%로 2% 포인트 상향한다. 5월부터 진행되는 국가계약에 적용된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면서 “민간에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해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7개사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포스코의 고용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한 것이다. 앞서 포스코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무관하게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우진·고혜지 기자
2026-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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