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4-16 23:00
입력 2026-04-16 23:00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6 이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풀려난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자신이 그간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6 이지훈 기자


경찰은 전씨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26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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