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 본부장 구속기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4-16 18:44
입력 2026-04-16 18:44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지난달 31일 구속
중앙지검 공조부, 불구속 윗선 수사 이어갈 듯
10조 원대 전분당(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종합식품 기업 ‘대상’의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전분당 담합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김 본부장이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의 실무 책임자로서 담합 과정에 깊게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본부장과 함께 임모 대상 대표이사,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실무진인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윗선으로 지목되는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임 대표에 대해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지난 14일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실무진을 이날 재판에 우선 넘긴 검찰은 나머지 업체 윗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 등 업계 1·2위 회사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춘 뒤 대형 실소유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뜻한다. 과자·빵·음료 등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 중 하나여서 이 사건은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담합 사건으로 규정된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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