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시신 유기’ 사위 조재복 구속기간 10일 연장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16 17:55
입력 2026-04-16 17:55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재복과 아내 최모(26)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최근 대구지법이 검찰 전담수사팀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늘어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1회 연장해 최장 20일 구속할 수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강력전담부장인 배상윤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정폭력 정황도 포착된 만큼 전담수사팀에 강력범죄 전담부 검사 2명, 수사관 4명 외에도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도 배치했다.
조재복은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달 31일 시신 발견 직후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어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조재복과 아내 최모(26)씨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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