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영창,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HDC “대주주 책임 다할 것”

허백윤 기자
수정 2026-04-16 17:47
입력 2026-04-16 17:47
아이파크영창이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아이파크영창은 이날 “그동안 글로벌 악기 시장의 침체와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및 비용 효율화, 물류비 절감과 제품 라인업 개편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왔으나 어쿠스틱 악기 시장의 붕괴와 동시다발적인 대외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이파크영창의 공시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이다.
아이파크영창은 디지털피아노인 커즈와일을 앞세워 어쿠스틱에서 디지털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악기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고 누적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파크영창 관계자는 “채권자, 협력업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결연한 각오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법원 관리 아래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영창은 1956년 신향피아노로 설립돼 1971년부터 영창 브랜드로 악기 수출을 시작해 온 대표적인 악기 제조기업이다. 1990년부터는 커즈와일을 인수해 전자악기 시장을 선도해 왔다. 2006년 HDC에 인수돼 영창뮤직, HDC영창, 아이파크영창 등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HDC그룹은 “회생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아이파크영창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이파크영창이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데 성실히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HDC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연결 매출과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정도로 상호 연대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약 40억원으로 금융기관의 차입은 없다고 덧붙였다. HDC측은 “현 시점에서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HDC와 계열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백윤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