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년간 48억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 의사 등 기소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4-16 17:23
입력 2026-04-16 17:23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임지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 사무장 부부와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북 구미 지역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며 총 48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장 A씨와 의사 B씨는 병원이 정상적으로 의료인이 운영하는 기관인 것처럼 꾸미며 장기간 급여를 청구해 왔다.

특히 A씨는 퇴사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관리하고 일부를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하고 이에 따른 범죄수익의 박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 김상화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