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이르면 7월부터 원칙적 제한…“지배력 레버리지” “경쟁력 약화”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4-16 17:18
입력 2026-04-16 17:18
금융위·거래소 의견 수렴 공개 세미나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 주가 하락”
일반주주 과반 동의 의무화 주장도
“벤처·스타트업 위한 예외 기준 필요”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중복상장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는 신규 상장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까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기업 측은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고 투자자, 기업, 증권사, 학계·법조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복상장한 기업 261곳을 분석한 결과 자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모회사의 주가는 평균 10.81% 하락했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16.16% 떨어져, 일부 사례가 아닌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폭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내 중복상장 비율이 11.2%로 미국(0.05%), 일본(4.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앞서 LS그룹, SK그룹 등의 중복상장 시도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근거로 “중복상장은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력을 키우는 ‘지배력 레버리지’가 작동한다”며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면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상장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자회사와 모회사 간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등 엄격한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중복상장 기업이 자회사를 합병하거나 상장폐지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거론됐다.
반면 기업들은 자회사 상장이 막히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해외 상장이 늘어 국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분할을 통한 회사의 사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거래소는 물적·인적분할, 인수 자회사 상장 등을 포함해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를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기준이 하나라도 미충족되면 상장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절차를 마쳐 7월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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