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에 일 시키면 임금 최대 2.5배 줘야 한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16 15:46
입력 2026-04-16 15:46

노동절은 ‘대체휴일’ 지정 못 해
시간제·일급제 임금 최대 2.5배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보장

지난 3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임금을 최대 2.5배 줘야 한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근거 규정이라 일을 시키는 대신 대체휴일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정은 그간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왔으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공부문도 대상이 됐다.


이로써 노동절은 현충일, 광복절과 같이 법정 공휴일의 옷을 입게 됐지만 근거 규정은 다르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법에 따라 5월 1일이 법적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로 대신할 수 없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5월 1일에 일하면 하루치 임금(100%), 유급휴일분(100%), 휴일가산수당(50%)까지 받는다. 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분만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들은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과 휴일가산수당만 추가로 받는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공휴일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때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유급휴일분과 휴일가산수당을 받지 않는다. 대신 다른 날에 쉬면서 유급휴일분을 받는 구조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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