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에 징역 2년 구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16 15:49
입력 2026-04-16 15: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뉴스1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도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를 위해 원래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특검팀은 당초 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라 회의를 열었으면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여러 차례 직접 발언하며 “한꺼번에 10여명을 부르면 보안이 우려돼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부르고 경제·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을 2차로 부르려다가 처음 온 사람들과 격론이 벌어지다보니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오후 10시 29분경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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