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 “李대통령 선구제 약속 지켰다”…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통과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4-16 15:28
입력 2026-04-16 15:28
피해자에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보장
법사위 거쳐 이르면 23일 본회의 통과 예정
복기왕, 평행선 달린 쟁점 조율·야당 설득
“4년 눈물로 밤 지새운 피해자에 국가가 답”
염태영 “50% 못 가 아쉬워…입법 보완해야”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최소보장제는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힌 피해자에 대해선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복 의원은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간 쟁점을 조율하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합의 처리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선구제·후구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강조했던 약속을 입법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복 의원은 또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약속”이라며 “빌라왕 사태로 촉발된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지난 4년 전 재산을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피해자들에게 이제야 국가가 실질적인 답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관련 법안을 낸 국토위 소속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소위 통과 후 최소 보장 비율이 하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피해보증금 최소보장이 50%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해 아쉬움도 분명하다”면서 “힘겹게 최소한의 보장을 받았는데 다시 주거 불안으로 내몰린다면 온전한 구제라고 보기 어렵다. 반드시 후속 논의와 입법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철도종사자의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도 의결됐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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