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16 16:00
입력 2026-04-16 15:27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이러한 절차가 문제 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며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과 공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에 나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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