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분리 조치된 50대…술 취해 차로 아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16 14:40
입력 2026-04-16 14:04
서울신문DB


가정폭력 신고로 아내와 분리 조처된 뒤 수 시간 만에 아내를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50대 음주운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이천시 창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아 아내 B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30분쯤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 1·2호를 내리고 두 사람을 분리했다.

그러나 A씨는 임시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다시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1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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