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이어 메시까지 ‘노쇼’ 논란…“사기·계약 위반했다” 피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26-04-16 13:39
입력 2026-04-16 13:32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시절의 리오넬 메시. AFP 연합뉴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가 미국의 한 이벤트 회사로부터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메시가 계약과 달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 뛰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AP 통신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이벤트 프로모터 ‘비드 뮤직 그룹’이 메시가 지난해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현지 법원에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비드 측은 지난해 여름 AFA와 700만 달러(약 103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10월에 미국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의 대표팀 친선경기를 독점적으로 기획·홍보할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티켓, 중계 및 스폰서 이익을 갖기로 했다.

비드 측은 메시가 부상이 아닌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시는 10월 10일 열린 베네수엘라전(1-0 승리)에 출전하지 않고 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관람만 했다.



다음 날 메시는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두 골을 넣어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이어 메시는 14일 아르헨티나와 푸에르토리코와 친선경기(6-0 승리)에도 출전했다.

이 경기는 원래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낮은 티켓 판매율과 이민 단속 상황 등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로 장소가 변경됐다. AFA는 티켓 가격을 25달러까지 낮췄고 애초 예정됐던 경기장보다 규모도 더 작았음에도 관중석은 빈 곳이 많았다.

비드 측은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것과 저조한 티켓 판매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

골 세리머니를 펼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 SNS 캡처


한편 2019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의 방한 경기 때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나서지 않고 벤치만 지켜 수만 명의 팬들이 야유를 보냈고, 주최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이 잇따른 바 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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