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SNS에 ‘좋아요’ 누른 교사, 괜찮을까…“‘이 경우’ 처벌”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15 20:00
입력 2026-04-15 17:11
“반복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공무원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선거 후보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도 괜찮을까.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교사가 특정 교육감 후보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눌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해당 교사는 모 교육감 후보의 선거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5차례가량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좋아요’ 클릭이 과다하지는 않지만 지나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교사에게 주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 응원이나 지지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올리는 행위, 특정 후보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SNS에서 마음에 드는 교육정책에 ‘좋아요’ 하나 누르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교사와 공무원이 처한 정치기본권의 현주소”라며 “교사는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4년에는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 등을 지속해서 올린 현직 교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도 조직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소속 단체나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사진 등을 SNS에 계속 올렸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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