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1명당 학생 수 줄여야”…국회서 특수교육법 개정 한 목소리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4-15 15:19
입력 2026-04-15 15:19

진학할수록 교육 못 받는 ‘피라미드 구조’
특수교사 “공간 확충·교사 증원 병행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5일 열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에서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임훈 기자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 기준 개선 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교사 1명이 지도하는 학생 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역대 최고치 경신하고 있지만 행정적 편의주의와 예산 논리에 교육권이 밀려나는 현실”이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 기회가 좁아지는 기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설치율은 초등학교 77.1%·중학교 61.9%·고등학교 47.4%로 나타났다. 이 사무총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진학 할수록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상식적인 교육 시스템이라면 진학 경로에 맞춰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5일 열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에서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임훈 기자


장애아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특수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절대다수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장애아 어린이집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호봉제와 수당 체계를 개선해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학생 1명당 4명으로, 고등학교는 5명으로 하향 조정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학생 1명 이상 6명 이하, 고등학생은 7명 이하로 제한해 교사 1명당 최대 6~7명의 학생을 담당해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 개정과 함께 행정적 지원도 병행해야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봉철 청운고등학교 교사는 “특수학교의 물리적 공간 확보와 특수교사 증원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개정이) 단순 기준 조정에 머물 수 있다”며 “일반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학계, 교사, 학부모, 정부 관계자와 현행 학급 운영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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