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서울 집값 오름폭 줄어 0.34% 상승…전월세 부담은 커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6-04-15 15:14
입력 2026-04-15 15:14

한국부동산원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 전세 0.56%·월세 0.60%↑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 예정인 1일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 모습. 2026.4.1.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등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또 다시 축소됐다. 다만 매매 물건은 늘어난 반면 전월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와 월세가격은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0.39% 올랐다. 상승 폭은 2월(0.66%)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구(-0.39%)가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송파구(-0.09%)가 잠실·방이동 위주로 하락했고 서초구(-0.05%)도 가격이 내려가며 강남 3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주택자 등의 급매물이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나오며 일부 하락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서대문구(0.74%), 강서구(0.70%) 등은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전월 대비 0.10%p 줄었다. 다만 안양시 동안구(1.54%), 용인시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전월 대비 0.10%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안양시 동안구(1.54%), 용인시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기준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0.34%로 전월 대비 0.40%p 낮아졌고, 경기(0.33%)는 상승폭이 0.12%p, 인천(0.04%)은 0.06%p 각각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매물 증가 및 가격 하락 추이를 보며 관망세를 나타내는 지역과 국지적으로 재건축, 역세권 소재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이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전월세 매물은 부족한 가운데 정주 여건이 좋은 신축, 역세권 등 주요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며 전·월세가격은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0.28% 올랐다. 서울은 0.46%, 수도권 0.41%, 지방 0.17%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성북구(0.75%), 노원구(0.70%), 광진구·마포구(0.61%), 은평구(0.58%), 구로구(0.53%) 등 상승 매매 거래가 이뤄진 지역들에서 특히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아파트만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0.56%나 상승했다.

서울은 주택종합 월세가격 변동률이 0.51%로 전월보다 0.10% 오름폭을 키웠다.

2월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28% 올랐다. 특히 노원구(0.99%), 서초구(0.74%), 광진구(0.73%), 성북구(0.72%), 마포구(0.71%)의 주요 단지 월세가격 오름 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0.60% 올랐다.

허백윤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