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오 차은우, 세금 전액 납부… 현직 변호사 “절차에 따른 적정 시점” 해석

수정 2026-04-15 15:10
입력 2026-04-15 15:09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의혹 제기 이후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해설’ 형식으로 이번 사안을 설명했다. 그는 “세금 규모가 200억 원이 아닌 약 130억 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납부 시점에 대한 여론도 다소 냉담한 상황”이라며 “사실관계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번 납부는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적정 시점의 납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세금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차은우가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는 정식 과세와 고지서 발송 이전 단계에서 세액의 적정성을 검토받는 절차라는 것이다.

그는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세액이 확정된 뒤 고지서를 수령하고 그에 따라 납부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세 불복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가산세 증가를 막기 위해 우선 확정된 세액을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며 “이는 특정 사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일반 납세자 모두 활용하는 대응 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8일 직접 입장을 내고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많은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활동 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으나 그 역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판타지오도 지난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납부 금액 가운데 일부는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며 “회계사 자문 기준으로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소득세를 전액 납부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중복 과세된 부분은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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