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초연금 잔혹사
수정 2026-04-15 00:42
입력 2026-04-14 23:48
주먹구구 정한 기초연금 대상 70%
다른 나라는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
‘하후상박’ 넘어 기준 줄이는 개혁을
대통령의 ‘하후상박’ 발언 이후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살펴보자.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받아든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5.9%’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금 지급액은 10% 포인트 삭감하되 보험료를 9%에서 15.9%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그 정도는 개혁해야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정부안 제출 이후 공방이 시작됐다. “시급한 건 재정 안정이 아닌 노인 빈곤 해소다. 그러니 세금으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2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당시 야당 주장이 이러했다.
연금 작동 원리를 잘 모르는 국민에게는 야당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연금 전문가 대다수가 당시 야당의 기초연금안을 적극 지지했다. 필자와 같이 “기초연금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던 전문가는 극소수였다. 덧붙여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기초연금 도입에 공조했던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한국 정당사에 있어 매우 특이한 사례라서 그렇다.
개혁안 통과가 시급했던 노무현 정부는 전체 노인의 절반 정도에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 실태조사’에 근거해 노인 45%에게 지급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상자를 60%로 통과시켰다. 더욱 기막힌 것은 시행해 보지도 않고서 석 달 후 대상자를 10% 포인트나 더 늘린 70%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결정된 70% 기준이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자 70%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기초연금을 포함시킨 이명박 정부는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도입 불가’로 결정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이 물러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현재의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기초노령연금과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나라에 돈이 없으면 대상자를 줄일 수 있었지만, 기초연금은 무조건 노인 70%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도라서 그렇다.
이렇게 도입된 기초연금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 치고 우리처럼 무책임하게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기초연금을 아예 폐지했다. 핀란드는 단 10년 만에 대상자를 93%에서 45% 이하로 축소했다. 우리처럼 약 35만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는 노인은 현재 5%도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언급한 하후상박을 넘어 대상자를 축소해 나가는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필자는 가장 앞장서 반대했다. 2014년 2월 14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칼럼 ‘기초연금 해법을 위한 고언’에서 기초연금을 꼭 도입하겠다면 70% 대상자 규정을 법 대신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에 넣어 탄력 대응하게 하자고 했다.
그때 기초연금만이 살길이라던 대다수 전문가들, 또 본인 덕분에 기초연금이 도입됐다고 자랑을 늘어놓던 그 전문가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옹호하던 자들이 세상 분위기가 바뀌는 듯하니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에 선택과 집중을 논하고 있어서다.
기초연금 도입 일등공신들의 카멜레온 같은 모습 외에 또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적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줄이되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하라”는 정책 권고를 했다. 문제는 연초에 발간됐어야 할 이 보고서가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예정보다 늦게 공개됐다는 것이다. 당시 OECD 관계자가 필자에게 귀띔해서 알 수 있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26-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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