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짜 사장’ 몰리니 金총리 “노봉법 보완”… 민간이 더 절실
수정 2026-04-15 00:42
입력 2026-04-14 23:48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보완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면서 장관, 총리,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봉법 시행 한 달째인 지난 10일 기준으로 1012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372개 원청 사업자 가운데 공공 부문은 156곳(41.9%)에 이른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법률이나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 지침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방노동위에서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 주거나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청 노조와 만나되 노조가 의무 아닌 의제를 제시하면 기업들이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섭 의제 중 하나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한 혼란은 공공 부문에 그치지 않는다. 하청 노조들이 ‘산업안전’ 등 비교적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쉬운 의제를 앞세워 원청 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불러낸 뒤 임금·복지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협상이 교착될 수 있다고 기업들은 우려한다. 장기적 노사 쟁의로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수억원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탁상공론식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는 공공·민간 가릴 이유가 없다.
2026-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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