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 칼럼] ‘노동 보호’의 역설, 기간제법만의 문제일까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수정 2026-04-15 00:42
입력 2026-04-14 23:48

李 “2년 이상 고용금지법” 지적
정부, 기간제법 개편 논의 착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도 논란
입법 신중 기해 부작용 없도록

정부가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포럼과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 행위를 규제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2007년 7월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토론회에서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 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면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도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가 고용 불안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기간제법의 역설은 누구나 알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2년이 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편법이 보편적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 8.6%에 그쳤다.


지난 정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용 사유 제한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할 뿐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용 사유 제한과 예외 축소 등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입법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모두 법의 허점과 부작용을 알면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온 셈이다.

‘실용 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이 보수·진보 정권 모두 풀지 못한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사용 기간만 늘린다면 ‘4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이해만 앞세우지 말고,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양쪽을 설득해 대타협의 성과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

이제라도 정부가 기간제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계약,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인지 분쟁이 있을 때 지금처럼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방식 대신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정부가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하는 이 법안들은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오히려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경영계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과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한다. 아예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계약을 줄이는 ‘프리랜서 고용 기피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간제법 사례를 볼 때 단순한 기우로 치부하기 어렵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되레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역설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해 두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입법은 반드시 후과를 낳는다. 시행 한 달 만에 국무총리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 노란봉투법이 그 반면교사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6-04-15 26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