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의결 전에… 국민투표 예산 196억 예비비 의결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14 23:44
입력 2026-04-14 23:44

재외국민 투표 등 사전 준비 작업
국회 일정 촉박… 실시 여부 미정

정부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치르는 데 196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아직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이지만 정부는 시행될 것을 전제로 재외국민 투표 등 시일이 촉박한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헌 국민투표 준비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95억 7000만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일 국회의 헌법 개정안 발의, 7일 개헌안 공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투표법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고한 후 10일 이내에 국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구에 따른 관리경비를 지체 없이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고 일주일 만에 예산 집행이 확정됐다.

이번 예비비는 전체 투표 비용이 아닌 국회 의결 전에 착수할 ‘사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다. 국민투표에 새로 도입된 재외국민·선상투표 명부 작성 등에 주로 쓰인다. 선거부정 감시를 위해 운영 중인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의 국가 분담분도 예비비에 포함됐다.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고 관련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균등하게 나눠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실제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 일정에 달렸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 의원(현재 295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197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회 의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구체적인 투표 관리 예산이 추가로 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4-15 10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