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인천행 여객기서 작심 폭행 “피 흘리며 기절”…패키지여행객의 최후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4-14 22:07
입력 2026-04-14 22:02
미국 로스앤젤레스(LA)발 비행기에서 같은 패키지여행객의 머리를 컵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공항경찰단은 2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를 거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기내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컵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인천국제공항 도착까지 10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A씨의 폭행으로 이마 부위가 5㎝가량 찢어진 채 기절한 B씨는 다행히 탑승객 중 의료진이 있어 응급처치받았다.
조사 결과 패키지여행 일행이었던 두 사람은 미국 현지에서부터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여행 중 버스 커튼을 치는 문제로 한 차례 갈등이 있고 난 뒤부터 A씨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객기 탑승 전 공항에서는 A씨가 B씨 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신을 쫓아오며 항의하던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볼과 이마 등을 이로 깨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은 공항 경찰이 제지해 종료됐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기내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소등된 틈을 타 앞 좌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봉합수술을 한 의료진은 “주먹으로 때린 상처는 아니고 날카로운 둔기로 인해 난 상처로 보였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승무원들은 A씨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한 뒤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경찰에 인계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수사를 거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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