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동네빵집 옆 대기업 제과점 입점 추진에 반발 확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14 17:42
입력 2026-04-14 17:42

22년 영업 업주 “상생 협약 무력화” 주장
대기업 측 가맹 해지·출점 철회 입장 밝혀

빵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22년간 영업해 온 동네 빵집 바로 옆 호텔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입점을 추진하자 업주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생협약을 무력화하는 편법 진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빵집 업주와 인근 소상공인들은 14일 빵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A사 제과점의 인근 호텔 입점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호텔은 기존 빵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호텔 1층에서는 내달 개장을 목표로 제과점 입점 공사가 시작됐다가 최근 중단됐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참여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비수도권에서 대기업이 신규 출점할 때 기존 중소 빵집으로부터 500m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대형할인점·호텔 등 건물 내 입점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측은 이번 출점이 예외 조항을 악용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매장이 외부에서도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사실상 일반 로드숍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가 허용되면 전국 어디서든 같은 방식의 편법 출점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사는 기자회견 이전에 이미 해당 점포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소상공인과 상생에 반하는 근접 출점을 지양해 왔다”며 “신규 출점 검토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한 잣대로 검토해 개인 가맹점주, 개인사업자 제과점의 상생에 힘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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