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 숨긴 채 4년간 기초생활비 8000만원 받은 5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4-14 15:26
입력 2026-04-14 15:26
차량 소유를 숨긴 채 기초생활수급비 등 8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지인 명의로 등록한 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구청에 신청해 2019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54회에 걸쳐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도 2021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1회에 걸쳐 7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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