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가을 주말 ‘전기차 충전비’ 싸진다…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도 시행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4-14 13:53
입력 2026-04-14 13:53

봄·가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전기차 충전요금 최대 48.6원 할인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시설. 연합뉴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과 가을, 주말 낮 시간 대 전기차 충전요금이 싸진다. 할인폭은 공공 급속충전기와 자가 소비용 충전기에서 킬로와트시당 최대 48.6원이다. 시간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 조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봄·가을 주말 할인이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000여대와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 4000여개소다. 할인 혜택은 3~5월,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된다. 전체 급속 충전기의 24%를 차지하는 공공 급속충전기는 토요일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 42.7원이 할인된다. 자가소비용 충전소는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 충전 사업자 일부도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한다. 기후부는 향후 참여 업체 목록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은 태양광 발전량이 풍부한 봄·가을 낮 시간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주말과 공휴일로 사용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공개한 산업용(을) 전기요금 계시별 요금제 개편안도 16일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 적용하는 최고요금을 중간요금으로, 오후 6시~9시 중간요금을 최고요금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산업용(을) 요금제가 적용되는 전력 소비는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기후부는 산업계가 평균 1.7원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체의 1.3%인 514개 사업장에 대해 9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용(을) 외의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요금제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용 요금제 적용도 검토되고 있으나,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누진제가 자리 잡은 만큼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전) 상당히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장 전국 시행을 계획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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