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요소수 부담 ‘이중고’…“노선버스·심야화물차 고속道 통행료 면제”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14 13:57
입력 2026-04-14 12:57
버스 16일 0시·화물차 밤 9시부터 적용
앞으로 한달간 국가 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유가와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선버스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한 후 한달간의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통행료를 환급받으려면 별도의 ‘통행료 면제’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 50% 적용되던 화물차의 심야운행 통행료 감면 혜택도 100% 면제로 확대된다. 입구 쪽은 통행권을 뽑고 출구 쪽은 요금을 걷는 ‘폐쇄식 구간’은 밤 9시~새벽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양방향 모두 요금을 걷는 ‘개방식 구간’은 밤 11시~새벽 5시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심야 화물차는 재정고속도로 운행 시 통행료가 면제된다. 재정고속도로에서 민자고속도로로 이동할 경우 통행료를 정상 납부한 뒤 사후 정산해야 한다.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한 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 화물차량은 일반 차로를 이용해도 통행료가 감면된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통행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와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업계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전쟁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석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기름값 상승세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989.83원을 기록했다. 전쟁 직전 2월 4주 차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인 1594.1원보다 약 24.8% 상승한 수치다.
요소수 가격도 전쟁 전후 폭등했다. 가격 비교 사이트인 다나와에서 유록스 요소수 10ℓ 제품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월 24일 5680원(배송비 제외)이던 제품 가격이 이날 약 2.8배 상승한 1만 5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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