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으로 타인의 삶?… 15년간 15억원 투자 사기 친 50대 여성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4-14 12:48
입력 2026-04-14 12:48
“원금·고수익 보장” 속여 수차례 송금받아 잠적
피해자들 피의자 이름 모두 다른 사람으로 확인
수사망 피해 전국돌던 A씨, 광주 고시텔서 검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15년간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 제주시 인근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또한 A씨는 서울에서 사기 혐의로 2009년부터 지명수배자가 되자 타인 명의로 살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까지 카페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임대 수익이 높은 지인이 있고 대부업 투자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억 7082만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피해자만 현재까지 5명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마다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제각각이었던 점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자영업자 행세를 했다’는 공통점을 토대로 사건을 병합해 추적에 나섰다.
확인 결과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이름의 실제 인물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 A씨가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범행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광주의 한 고시텔에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권용석 제주동부경찰서장은 “투자를 빌미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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