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해지 제한 과징금 10억→50억…배임죄 개선안 상반기 발표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14 11:37
입력 2026-04-14 11:37
李 “벌금 액수 낮추는 건 맞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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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임죄 폐지 관련 개선안은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은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상한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매출 기준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상향된다. 반면 벌금 상한은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 분야에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경우 기존에는 은행만 제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특혜를 받은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직접 부과한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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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先) 행정조치’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할 경우 기존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바뀐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자의 증빙자료 미작성·미보관 행위도 징역·벌금 대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000만원으로 전환된다.
쟁점인 배임죄는 상반기 중 개선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배임죄 판례 3300여건 분석을 마치고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230여개 과제를 담은 3차 방안을 이달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형벌을 줄이려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벌금 액수를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벌금을 할 거면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으로 전환하더라도 더 강한 제재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구조가 되면 고의적 위반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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