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캣타워 의혹’ 수사중지한 경찰에 “시정요구”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4-14 10:25
입력 2026-04-14 10:25
서초경찰서, 전날 수사중지 처분…“피의자 별도 재판 중”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을 수사 중지한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13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건기록 사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 후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향후 사건에 관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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