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는데도 처벌”…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백’ 과태료 논란[뉴스 분석]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4-13 23:31
입력 2026-04-13 23:31
금융당국·시장 제재 기준 시각차
FIU “100만원 미만도 제재 대상”거래소들 수백억·영업정지 처분
특금법엔 ‘100만원 이상’만 규제
코인원 영업일부정지·과태료 52억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수십·수백억원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과거 규정이 없던 부분까지 처벌하는 게 맞느냐”다. 규제 공백인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고 관련 위반’을 놓고 시장과 당국 간 시각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FIU는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 사항 9만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없던 기간의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 건이 위반 건수를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두나무(과태료 352억원·영업일부정지 3개월), 코빗(과태료 27억원), 빗썸(과태료 368억원·영업일부정지 6개월) 등 앞서 제재를 받은 다른 거래소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FIU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이름표’를 확실히 붙여서 자금세탁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자금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 확인 규정)’을 시행했다. 도입 당시 ‘100만원 이상 거래’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재를 할 땐 이 구간을 포함했다. FIU는 올 3월에서야 100만원 미만 건도 트래블룰을 확대하겠다며 입법예고를 냈다. 여기에 법 해석 문제까지 얽히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 거래는 별도 조치가 없으면 송수신자 정보가 없어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업계가 줄소송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9일 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규제 공백이 있었다”며 두나무 손을 들어줬다. FIU가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점도 패소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제재와 소송, 처분 취소가 반복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용어 클릭]
■트래블룰
가상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 2022년 3월 25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의무화됐다.
황인주 기자
2026-04-14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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