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크라 억류 북한 포로 송환하라”…만장일치 ‘의견표명’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4-13 20:00
입력 2026-04-13 20:00

강제송환 금지·한국 입국 지원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등을 공개 심의하는 제7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송환과 관련해 정부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당초 ‘권고’로 논의됐으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수위로 결론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을 상정해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강제송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등으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 포로들의 생명과 신체·정신건강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인권 보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안건은 이한별·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9일과 23일 두 차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다만 일부 위원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 여부와 정부 협의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날 전원위에는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PD는 “포로 두 명의 한국행 의사는 확실하다”며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호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방청석에서 ‘북송은 사망선고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에 앞장서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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