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계획된 보복살인”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4-13 19:17
입력 2026-04-13 19:17

전직 조합장, 흉기 휘둘러 3명 사상

범용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직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해 12월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 정모씨는 법정에서 “흉기 2개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한 점,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린 점을 보면 철저히 준비된 범행”이라고 말했다.

조씨 측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복 목적이 아니라 조합 내 갈등과 허위 고소 문제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울분이 폭발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조씨도 최후 진술에서 “허위 사실로 인격과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꼈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점 깊이 사죄드린다. 죽는 날까지 법적 처벌을 달게 받으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에 진행된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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