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수사 무마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13일 열린 박 전 장관의 공판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증인석에 앉았다.
이진관 재판장은 증인 선서 직후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감기가 심하다”고 답하다가 이내 “예, 벗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스크를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에도 동일한 재판장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계엄을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선포 전후로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계엄 과정과의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과의 사적 친분이나 과거 모임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거나 “별로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디올백 수수 수사 상황을 묻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여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2012년 윤석열과 혼인했고, 윤석열은 2014년에 대구고검에 근무했다. 남편과 대구에 거주했나”라는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자, 이진관 재판장은 “이걸 증언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특별히 답변하는 게 문제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살지 않았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 의혹에 대한 답변 없이 증인 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재판을 마친 뒤 퇴정하면서 방청석을 기웃거리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 여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구속 9개월 만에 법정 대면을 할 예정이다.
임승범·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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