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공사지연 ‘불가항력’ 인정…건설 공사기간 연장 길 열린다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13 17:50
입력 2026-04-13 17:50
중동 전쟁에 따른 공사 지연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기간 연장과 비용 조정이 가능해진다. 공사기간 연장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한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부담도 일정 부분 덜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 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공기지연·공사 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어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공기 연장, 계약 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 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작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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