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도 없이 결과 발표…포항서 언론사 직원 경찰에 고발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4-13 16:10
입력 2026-04-13 16:10
실시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한 언론사 직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 실제로 한 적이 없는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언론사 직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진행된 포항시장 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가장해 지난달 25일과 26일 자신의 SNS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 김형엽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