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성추행해 ‘직위해제’ 40대 순경, 이번엔 음주운전 사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13 15:42
입력 2026-04-13 15:05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추행해 직위해제 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A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과 피해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그는 앞서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경장 계급에서 순경으로 강등 처분받은 바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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